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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배 2016-01-13 20:39 6,87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요청자료를 미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납품제한업체로 공지하고자 합니다.
1. 업체 및 대표자명 : 비에스컴 남유식
2. 납품제한기간 : 2016.01.13 ~ 2018.09.30까지(3년간)
3. 공지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과 관련 요청자료 미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