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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명 2019-01-03 17:44 1,896
2019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 장학금 신청은 ‘19.1.3(목) 10시부터 1.15(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하세요.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지원대상 | |
? 농업인의 자녀(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 첨부 3)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단, 교육부 지정 2019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11개교)는 지원 불가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첨부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선발성적/이수학점 | |
?‘18.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단,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소득분위 | |
?‘18.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가능 |
최대 지원가능 학기 | |
? 최대 8개 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심사 및 계속지원 조건 | |
? 기본요건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 이상), 재학생, 농업인자녀, 소득분위(기초~8분위)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인정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이상) ? 신규자 : 기본요건 충족자 중 항목별 배점지표(성적, 소득분위)에 따라 심사 ? 계속자 : 기본요건 충족자 |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 |
?‘18.2학기 성적 80점 미만인 자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성적 70점이상 인정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이상) ?‘18.2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 -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는‘18.2학기 이수학점 3학점 미만인 자 ?‘18.2학기 소득분위(기초~8분위) 미충족자 ? 구비서류 불충분(미비) 제출자 ? 휴학생(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복학예정자는 휴학 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 - 편입한 학교에서‘18.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 전액장학생, 등록금초과 등으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
***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