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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및 2유형 소득분위별 장학금 최종 지급 안내

노홍래 2018-12-04 19:49 2,215

 

2018-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및 2유형 소득분위별 장학금이 다음과 같이 최종 지급완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지급대상

  가. 1유형 5차(최종) 지급 승인 [2018.11.29.(목)]

  나. 2유형 소득분위별 장학금 2차(최종) 지급 승인 [11.29.(목)]

 

2. 지급일 : 2018.12.04.(화)

  가. 1유형, 2유형 소득분위별 장학금은 금회가 최종 지급으로 이후 지급 일정 없음

  나. 2유형 우대지원 장학금 지급예정일 : 2018.12.07.(금)예정


3. 장학금 지급 여부 확인 방법

  가. 우리대학 학생정보시스템 : 장학금관리 >> 개인별장학내역조회

  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1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2유형(대학연계지원형) >> 수혜내역

 

4. 장학금액

  가.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금액

구 분

장학금액

구 분

장학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6분위

184만원

1분위

260만원

7분위

60만원

2분위

260만원

8분위

33.75만원

3분위

260만원

다자녀(0~3분위)

260만원

4분위

195만원

다자녀(4~8분위)

225만원

5분위

184만원

 

  나.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금150,000원

    2) 1분위 ~ 8분위 : 금100,000원

 

5. 장학금 지급 방법

  가. 상기 장학금은 2018-2학기 장학금

  나.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까지만 지급가능

    - 국가장학금 외 타 장학금 수혜 내역이 있는 경우 등륵금에서 기수혜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 지급 가능

  다. 2018-2학기 등록금 납부시 국가장학금을 감면받은 경우는 학생에게 미지급

   ※ 단, 소득분위 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 지급분은 학생지급 또는 학자금 상환 처리

  라. 2018-2학기 등록시 학자금 대출 받은 경우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학생 : 대출 잔액 만큼 대학에서 직접

       대출 상환 처리

    2) 공무원 연금 공단 학자금 대출자 : 대학에서 직접 대출 상환 처리

    3) 상기 외 기관에서 학자금 대출 받은 경우 : 학생 본인이 장학금을 직접 대출 상환

    4) 대출 상환 처리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 수혜 내역 “예금주”란에

       대출상환 표시

  마. 2018-2학기 등록금 분납 신청 학생 : 등록금 미납분에 대해서는 등록금 대체 처리

 

6. 장학생 선발 기준

  가. 1유형 선발기준

   1) 성적 기준

구분

기준

주 요   내 용

재학생

복학생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백분위 80점 이상 득점

 ※ 기초수급자, 차상위 경우 원성적 총점백분위 70점 이상 적용

 ※ 장애우 : 성적기준 미적용

이수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전공심화과정 9학점 이상) 

 ※ 단, 전공심화과정은 9학점이상, 장애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복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가) 성적 기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등을 포함한 원성적, 정규학기 성적 적용

     나) 이수 학점 : 학생이 포기한 학점은 이수학점에서 제외

     다) C학점 경고제 : 1~3분위까지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 70점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2) 소득 기준 : 소득구간(분위) 0분위 ~ 8분위 

  나. 2유형 선발기준 : 2018-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학생

 

7. 문의처 : 동의과학대학교 학생복지부 (860-304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