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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소식


2018-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우대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

노홍래 2018-10-25 14:49 2,853

 

 

 

장학금 개요

 

 

1. 장학금 종류

우대 지원 분야

1인당 최대 지원

가능 장학 금액

지급 대상

선발기준

가족동시재학

(대학생2명)

수업료 20%

직계가족(형제,자매,부부,부자,모자 등)

2명이상이 대학생

(직계가족이 타대학 재학 중인 학생도 장학금 신청가능)

2018-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 학생

장애인(본인,부모)

수업료 20%

본인, 부모 중 장애등급 1~4급

다문화가정

수업료 30%

부모님 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한국 귀화 포함)

동문가족

수업료 20%

우리대학 졸업생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포항재난지원

수업료 전액

한국장학재단 포항 재난 지원금 기수혜 학생 중 수혜횟수(2회) 초과 학생

수업료 20%

한국장학재단 포항 재난 지원금 지원대상 외 기타 피해가정 학생

 

 ※ 교내장학금 후지급장학금 중 지급 대상이 동일한 『가족동시재학장학금』, 『장애인(본인,부모)장학금』,

   『다문화가정장학금』, 『동문가족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2018-2학기 후지급장학금 신청 학생 중 2유형 우대지원 대상인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우대지원 장학금으로 대체하여 지급

 

2. 신청 기간 : 2018.11.01.(목) ~ 11.14.(수)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3. 장학금 지급 시기 : 2018.12.22.(금) 이전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4. 공통 사항

 가. 수혜 자격 : 2018-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장학금 수혜 학생

 나. 장학금 산출시 수업료 적용 기준 학기 : 2018-2학기 수업료

 다. 장학금 지급 제한

  1) 장학금 총액이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 수업료 책정액이 300만원인 학생이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 기수혜시 가족동시재학장학금

        (수업료20%) 수혜 가능 금액 : 40만원(300만원 ? 260만원) < 최대 수혜 가능 금액 60만원

  2) 교내장학금 후지급장학금 중 다음 항목의 장학금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

    가) 중복수혜불가장학금 : 지급 대상이 동일한 가족동시재학장학금, 장애인(본인,부모)장학금,

        다문화가정장학금, 동문가족장학금

    나) 2학기 후지급장학금 신청 학생 중 2유형 우대지원 대상인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우대지원 장학금으로

        대체하여 지급

 

5. 신청 방법

 가. 우리대학 홈페이지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복지부로 제출 (붙임2 후지급장학금 신청서 작성 방법 참조)

 나. 학생정보시스템에 장학금신청서를 작성(입력)만하고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신청기간내에

     학생복지부로 미제출시 장학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다. 학생정보시스템에서 장학금 신청서 작성 오류가 발생하는 다음의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학생복지부(본관 1층)로 방문하여 후지급 장학금 신청서 작성

  1) 장학금 수혜 총액이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 수혜받은 장학금 < 당해학기 등록금 < 기 수혜받은 장학금 + 후지급장학금 신청액)

  2) 가족동시재학장학금 신청 대상 중 1명이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6. 학자금(수업료)대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방법 (이중지원 방지지침)

 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해당 장학금을 우리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대출 상환

 나. 타기관 학자금대출 : 장학금 학생지급 ⇒ 학생이 대출 기관에 직접 대출 상환 (미상환시 이중지원 적용)

   - 한국장학재단 외 타기관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방지 지침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중복

    지원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학생은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심사 탈락

 

7. 문의처 : 학생복지부(860-3046, 3047, 3049) 및 학과사무실

 

 

 

유형별 세부 신청 방법

 

 

1. 가족동시재학(대학생2명)

  가. 지급대상 : 직계가족(형제,자매,부부,부자,모자) 2명이상이 대학생인 학생

  ※ 직계가족이 타대학 재학 중인 학생도 장학금 신청가능

  나. 선발기준 : 2018-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 학생

  다.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임을 증명),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각 1부.

    2) 선택서류(타대학재학시)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비납입증명서(2018-2학기 등록금 납부 내역 포함)

  라. 주의사항

    1) 장학금 신청 당시 신청 대상 학생 모두 동시 재학(휴학 포함) 또는 등록을 하고 있어야 함

    2) 우리대학에 동시 재학 중인 경우

      가) 2명중 1명이 대표로 신청

      나) 계좌번호 입력시 장학금 대상학생 본인 계좌번호 모두 입력해야 함.

      다) 2명중 1명이 선발 기준 미달로 탈락되는 경우 자격이 되는 1명에게만 장학금 혜택이 주어짐

          (이 경우 학생복지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마. 중복 지급 불가 장학금 : 교비 가족동시재학장학금

 

2. 장애인(본인, 부모)

  가. 지급대상 : 본인, 부모 중 장애등급 1~4급

  나. 선발기준 : 2018-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 학생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부모님 명의의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1부,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라. 중복 지급 불가 장학금 : 교비 장애인(본인,부모)장학금

 

3. 동문가족

  가. 지급대상 : 우리대학 졸업생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나. 선발기준 : 2018-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 학생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졸업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라. 중복 지급 불가 장학금 : 가족동시재학장학금, 교비 동문가족장학금

 

4. 다문화가정

  가. 지급대상 : 부모님 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 (한국국적 취득한 경우도 신청 가능)

  나. 선발기준 : 2018-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 학생

  다. 제출서류 :

    1) 필수서류 : 신청서 1부, (부모님 명의의)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2) 선택서류 : 외국인 부모님 명의의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부모님이 외국인이거나

                  한국 국적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라. 기타사항 : 외국인 부모님의 한국 귀화여부에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가능

  마. 중복 지급 불가 장학금 : 교비 다문화가정장학금

 

5. 포항재난지원

  가. 지급대상 : 포항 지진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가정의 재학생

  나. 선발기준 : 2018-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 학생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피해사실확인서 1부. (부모님 명의의)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피해사실확인서 : 관공서 또는 보험회사 등에서 발급되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라. 한국장학재단 포항 재난 지원금 기수혜 학생

    1) 대상자는 학생복지부에서 명단 통보

    2)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통장사본만 제출 (피해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이중지원 방지 지침(한국장학재단)

 

 

 

1. 기본 취지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2. 이중지원여부 확인

   - 해당학기 및 이전학기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 탈락

   - 단, 심사기간 내 이중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3. 국가장학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희망사다리장학금,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지원 성격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등록금 지원 성격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