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캠퍼스소식


2023-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필독 사항

  1. - 국가장학금을 신청 후 관련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하여 소득분위까지 확정돼야 하며, 소득분위 미결정시 교내장학금이 지급불가 할 수도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2. - 국가장학금 거절대상자(수혜횟수 초과, 성적미달, 소득분위(9분위 이상) 기준 초과 등)인 경우에도 교내외 장학금을 받으려면 소득분위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 교내장학금 우선감면 대상자는 소득분위 미확정시 교내장학금 환수예정

 

◎ 신청대상: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신청기간: 2023.08.17.(목) ~ 09.14.(목) 18:00까지

 

◎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 2023.08.17.(목) ~ 09.21.(목) 18:00까지

 

◎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어플 접속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교내장학금을 국가장학금과 중복하여 수혜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입생, 편입생(전공심화과정) 모두 ‘학부신입생 또는 학부편입생’이 아닌 ‘학부재학생’으로 신청요청
  2.  학과는 현재 학과명으로 입력(첨부파일 확인요망)

  - 휴학 당시 학과명이 아닌 현재 학과명으로 입력요청

  1.  재학생은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2회 초과시 자동으로 국가장학금 거절됩니다.

 

  1. ★주요 오신청 사례

  가. 실제 재학 중인 학생 명의로 신청

  - 재학생이 아닌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여 미지급 되는 경우 다수 발생

  나. 장학금 명칭 확인 필요

  -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 명칭이 비슷한 장학금들이 많아 타 장학금으로 신청하는 사례 발생

  다. 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제출 항목은 개인별로 상이하여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 기간 내 제출

  - 가구원동의 시 가구원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가구원 : 미혼-부모, 기혼-배우자)

  라.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가능하며,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 시 심사 후 지원가능   (단, 구제신청 기회 기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마. 정확한 계좌정보 입력

  - 학생 본인 명의 계좌 미입력 또는 계좌 오류의 경우 장학금 처리가 늦어짐.

  1.  
  2.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