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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총학생회장ㆍ부회장 후보자 미등록에 따른 등록기간 연장 안내

선거관리위원회 2023-11-17 16:15 945

2024 학생자치회 총학생회 선거에 따른 후보자 등록이 11월 17일(금) 16:00로 마감 되었습니다.
우리대학 학생자치회선거규정에 따라 후보자 미등록에 따른 등록기간을 72시간 연장합니다.

 17(선거일 공고) ① 선관위는 총학생회장ㆍ부회장 선거일을 선거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후보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기간을 72시간 연장할 수 있다.


  1. 후보자 등록기간

. 등록기간 2023년 11월 22(수) 15:00까지

. 서류등록 창조관 2층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접수장소 창조관 2층 선거관리위원회

라. 문      의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860-3486) / 학생복지부 860-3045


3(피선거권)

  1. 총학생회장ㆍ부회장

가. 후보자가 없을 시 재선출 대상자(현 총학생회장ㆍ부회장)는 1회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선관위 의결사항 : 재공고 등록기간 내 후보자가 등록하면 재선출 대상자의 등록자격은 자동으로 파기된다.

29(보칙)

②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