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2017-05-17 11:36 963
사립학교법 제31조 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1항 및 5항에 의거
동의과학대학교의 2016회계연도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5. 17
동의과학대학교 총장 김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