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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 2023-09-01 16:02 2,091
개정 학칙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학칙 제86조, 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동의과학대학교 학칙(DIT-2-1-01) 개정에 대한 사전공고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학칙을 공포하고자 합니다.
개정학칙 주요 내용
1) 개정사유
- 정규과정 외 교육과정을 특별교육과정으로 명칭 통일
- 정신 건강상 등의 이유로 학생이 무리한 학업 수행을 통하여 대학 내 면학 분위기 훼손 및 안전 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마련
- 산업수요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신설
- 기본문해력진단평가 예외대상 추가
- 2024학년도 학부/전공심화과정 변동 사항 반영
해당 개정 학칙은 대학홈페이지 내 '대학생활 > 학사정보 > 학사규정 > 동의과학대학교학칙(DIT-2-1-01)' 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PS : 개정 학칙 홈페이지 반영(업로드)이 늦어질 수 있어, 공지사항에 개정학칙 전문(230901)을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