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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미등록 · 안전모 미착용 운행」 집중단속 홍보

박용수 2019-05-03 10:07 4,846

 

1.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12720 (2019-05-02) 관련 입니다. 

 

2.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미등록  및 안전모 미착용」

   에 대하여 5월 한 달 동안 구청, 경찰합동 집중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확인바랍니다.
  

 - 단속기간 : 2019.05.01. ~ 2019.5.31.

 - 단속지역: 서면교차로, 부전시장, 동의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 단속기관 :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 · 부산진경찰서 합동
 - 단속내용 : 미등록 및 안전모 미착용 운행
   ※ 미등록 운행자 : 과태료 50만원 부과(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시행령 20조)

 

붙임  1. 합동단속 계획 1부.

         2. 이륜차등록 구비서류 및 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