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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 2019-03-01 11:25 4,928
개정 학칙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학칙 제86조, 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동의과학대학교 학칙(DIT-2-0-01) 개정에 대한 사전공고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학칙을 공포하고자 합니다.
개정학칙 주요 내용
1.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최대 이수학점, 학사경고 학점 등 변경
2. 기존 대학연계형 계약학과 배정 및 신규 P-TECH 사업 학과 선정
3. 향후 입학자원 추이 분석 및 수요 경향에 따라 2019학년도 입학정원 개정
해당 개정 학칙은 대학홈페이지 내 '대학생활 > 학사정보 > 학사규정 > 동의과학대학교학칙(DIT-2-0-01)' 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9년 03월 01일
동의과학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