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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2017-05-22 13:30 7,666
입 찰 공 고
[제동 2017-02호]
1. 입찰건명 : 학과 홈페이지 리뉴얼 및 반응형 웹 제작
2. 물품내역 : 붙임 “입찰유의서” 참조
3. 입찰방법 : 제안서 및 설명회에 의한 경쟁 입찰
4. 계약기간 : 계약일 ~ 2017.7.31.(일)까지 (협의 후 조정 가능)
5. 대금결제조건: 제작완료 및 검수 후 대금 일괄 지급
6. 입찰일정
건 명 | 현품설명 | 입찰등록 | 제안설명회 및 입찰일 |
학과 홈페이지 리뉴얼 및 반응형 웹 제작 | 2017.5.29(월) 13:00 (본관 2층 대회의실) | 2017.6.5(월) 17:00까지 (본관 1층 관리부) | 2017.6.7(수) 13:00~종료시까지 (본관 2층 대회의실) |
7. 납품업체 선정방법 및 낙찰자 발표
제안설명회등의 제안서 평가와 별도 실시하는 가격 입찰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최고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단, 가격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이어야 함)
가. 평가배점은 기술평가(제안서 및 PT설명회) 80%, 가격평가 20%로 결정
1) 기술평가 (80%)
: 기술 평가시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 내용을 토대로 평가
2) 가격평가 (20%)
: 붙임 “입찰유의서”의 심사 기준 참조
나. 평가에 대한 세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낙찰자 발표는 당일 발표를 원칙으로 하나, 참여업체가 많을 경우등 부득이할 시
일정 변경 가능
라. 입찰일 당일 세부일정은 현품설명회 혹은 입찰등록시 별도 안내함.
8.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현품설명 참석 및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입찰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지사(혹은 본사지정점)의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지사 또는 본사 지정점이 참가할 경우 본사와 협의하에 본사 명의로 입찰 및 계약에 참가
할 수 있음. (본사 명의외 입찰 참여 불가)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기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
(등록)된 업체
라.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3천만원 이상의 대학 홈페이지 분야 제작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점수 배점은 “입찰유의서” 심사기준 참조)
마. 하도급, 공동수급 불가 및 대기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9.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참가확약서 각 1부(우리대학 소정양식)
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5%이상)
다. 제안서 총 10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각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1부 - 등록일기준 1개월이내 발행본
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등록일기준 1개월이내 발행본
사. 사용인감계(필요시) 및 사용인감도장
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등록일 현재 유효본
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우리대학 소정양식)
차.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카. 제안설명회 참가신청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각 1부(우리대학 소정양식)
타. 납품실적증명서 1부 이상 (우리대학 소정양식)
파. 가격 제안 견적서 1부
하. 투입 인력 세부이력사항 1부 이상 (우리대학 소정양식)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대학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5%이상의 금액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관리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후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시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본 대학에 귀속함.
11.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12.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문의처 : 우리대학 사무처 관리부 (051-860-3026)
2017. 05. 22.
동 의 과 학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