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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우대지원 장학금 지급 안내

노홍래 2018-07-27 13:19 2,911

안녕하십니까. 학생복지부입니다.

 

2018-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우대지원 장학금이 다음과 같이 지급완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지급대상 : 2018-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학생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

   가. 가족동시재학 :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대학생

   나. 다문화가정 : 부모님 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

   다. 동문가족 : 우리대학 졸업생의 직계가족

   라. 장애이(본인, 부모) : 본인, 부모 중 장애등급 1~4등급

   마. 제외대상 : 전액장학생, 자퇴, 제적생

2018-1학기 후지급장학금 신청 학생 중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2유형 우대지원 장학금으로 지급

   (교내장학금 후지급장학금과 동일한 유형으로 지급 불가)

 

2. 지 급 일 : 2018.07.24.()

 

3. 국가장학금 2유형 우대지원 유형별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가. 가족동시재학, 동문가족, 장애인(본인, 부모) : 수업료 20%

   나. 다문화가정 : 수업료30%

 

4. 장학금 지급 여부 확인 방법

   가. 우리대학 학생정보시스템 : 장학금관리 >> 개인별장학내역조회

 

5. 장학금 지급 방법

   가. 상기 장학금은 2018-1학기 장학금

   나. 2018-1학기 등록금 납부시 국가장학금을 감면받은 경우는 학생에게 미지급

    ※ , 소득분위 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 지급분은 학생지급 또는 학자금 상환 처리

   다. 2018-1학기 등록시 학자금 대출 받은 경우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학생 : 대출 잔액 만큼 대학에서 직접 대출 상환 처리

     2) 공무원 연금 공단 학자금 대출자 : 대학에서 직접 대출 상환 처리

     3) 상기 외 기관에서 학자금 대출 받은 경우 : 학생 본인이 장학금을 직접 대출 상환

     4) 대출 상환 처리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 수혜 내역 예금주란에 대출상환 표시

   라.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까지만 지급가능

     - 국가장학금 외 타 장학금 수혜 내역이 있는 경우 등륵금에서 기수혜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 지급 가능

 

6. 국가장학금 1유형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구분

기준

주 요 내 용

재학생

복학생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백분위 80점 이상 득점

 기초수급자, 차상위 경우 원성적 총점백분위 70점 이상 적용

 장애우 : 성적기준 미적용

이수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전공심화과정 9학점 이상)

 , 전공심화과정은 9학점이상, 장애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복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1) 성적 기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등을 포함한 원성적, 정규학기 성적 적용

2) 이수 학점 : 학생이 포기한 학점은 이수학점에서 제외

3) C학점 경고제 : 1~3분위까지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 70점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7. 문의처 : 동의과학대학교 학생복지부 (860-304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