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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5/24일 지급승인 장학금 지급 안내

노홍래 2018-05-29 14:08 2,813

 

안녕하십니까. 학생복지부입니다.

 

2018-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6회차 지급이 승인된 학생의 장학금이

지급완료 되었음을 공지하오니, 해당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일

  - 6회차 [2018.05.24.()] 지급승인 : 2018.05.29.() 지급

현재 2018-1학기 1유형 지급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일 기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추천 대상이나 장학금을 미지급 받은 학생은 학생복지부로 필히 확인바랍니다.

2유형 : 연간 장학금 예산이 미확정 상태로 6~7월경 장학금 지급 예정

 

2. 장학금 지급 여부 확인 방법

   가. 우리대학 학생정보시스템 : 장학금관리 >> 개인별장학내역조회

   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1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수혜내역

 

3.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금액

구 분

장학금액

구 분

장학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6분위

184만원

1분위

260만원

7분위

60만원

2분위

260만원

8분위

33.75만원

3분위

260만원

다자녀(0~3분위)

260만원

4분위

195만원

다자녀(4~8분위)

225만원

5분위

184만원

  ※ 2유형은 현재 연간집행예산이 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미확정된 상황으로 추후

      예산 확정시 대학자체기준에 의거 지급 예정 (6월 중 장학생 선발 가능)

 

4. 장학금 지급 방법

   가. 상기 장학금은 2018-1학기 장학금

   나. 2018-1학기 등록금 납부시 국가장학금을 감면받은 경우는 학생에게 미지급

     ※ , 소득분위 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 지급분은 학생지급 또는 학자금 상환 처리

   다. 2018-1학기 등록시 학자금 대출 받은 경우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학생 : 대출 잔액 만큼 대학에서 직접 대출 상환 처리

     2) 공무원 연금 공단 학자금 대출자 : 대학에서 직접 대출 상환 처리

     3) 상기 외 기관에서 학자금 대출 받은 경우 : 학생 본인이 장학금을 직접 대출 상환

     4) 대출 상환 처리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 수혜 내역 예금주란에 대출상환 표시

    라.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까지만 지급가능

        - 국가장학금 외 타 장학금 수혜 내역이 있는 경우 등륵금에서 기수혜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 지급 가능

 

5. 장학생 선발 기준 (성적 기준)

 

구분

기준

주 요 내 용

재학생

복학생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백분위 80점 이상 득점

 기초수급자, 차상위 경우 원성적 총점백분위 70점 이상 적용

 장애우 : 성적기준 미적용

이수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전공심화과정 9학점 이상)

 , 전공심화과정은 9학점이상, 장애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복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1) 성적 기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등을 포함한 원성적, 정규학기 성적 적용

     2) 이수 학점 : 학생이 포기한 학점은 이수학점에서 제외

     3) C학점 경고제 : 1~3분위까지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 70점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6. 문의처 : 동의과학대학교 학생복지부 (860-304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