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캠퍼스소식


 

 

장학금 개요

 

 

1. 장학금 종류

장학금 명

장학 금액

지급 대상

성적 기준

동문가족장학금

수업료 20%

우리대학 졸업생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평점평균

2.5이상

교육자가족장학금 

수업료 10%

정부교육기관, 국공립 ? 사립학교

(부속병원 포함) 교직원, 유치원

재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평점평균

2.5이상

장애인(본인,부모)

장학금

수업료 20%

본인, 부모 중 장애등급 1~4급

평점평균

2.0이상

차상위계층장학금

? (1유형 수혜시)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전액

? (1유형 미수혜시)

 수업료 20%

? 2018-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에서
  1분위 중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학생

? 국가에서 발급하는 학생 본인명의 또는

  가구원명의(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 (세부 신청 방법 참조)

평점평균

2.0이상

미래로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 (1유형 수혜시)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전액 

? (1유형 미수혜시)

 수업료 30%

? 2018-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에서

  0분위로 확인된 학생

? 학생 본인명의 또는 가구원명의(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학생

평점평균

2.0이상

가족동시재학장학금

수업료 20%

형제,자매,부부,부자,모자가

동시 재학 중인자

평점평균

2.5이상

동의학원가족장학금

수업료 40%

동의학원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평점평균

2.5이상

다문화가정장학금

수업료 30%

부모님 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

평점평균

2.5이상

학기포기지원장학금

300,000원

(정액)

기 이수학기를 포기하고

2018-1학기 등록한자

제한 없음

 

 

2. 신청 기간 : 2018.05.08.(화) ~ 05.18.(금)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3. 장학금 지급 시기 : 2018.06.22.(금) 이전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4. 공통 사항

 가. 신청 및 수혜 자격 : 장학금은 매학기 신청해야하며, 장학금 지급일기준으로 재학 중

 나. 장학금 산출시 수업료 적용 기준 학기 : 2018-1학기 수업료

 다. 성적 기준 적용

  1) 성적 기준은 직전학기 원성적을 적용

  2) 기 이수한 학기를 포기한 조기복학생(전과, 재입학 포함)의 경우 포기한 학기를 제외한

     직전학기의 원성적을 적용

  3)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이 없는 편입생, 복학/재입학 학생은 성적 기준을 미적용

 라. 장학금 지급 제한

  1) 장학금 총액이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 수업료 책정액이 300만원인 학생이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 기수혜시 가족동시재학장학금

        (수업료20%) 수혜 가능 금액 : 40만원(300만원 ? 260만원) < 최대 수혜 가능 금액 60만원

  2) 중복 신청ㆍ수혜 불가 장학금

   가) 미래로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수혜학생이 차상위계층장학금 신청시

   나) 교육자가족장학금과 동의학원가족장학금 및 산업체협력장학금

   다) 동문가족장학금과 가족동시재학장학금

   라) 단, 추가 수혜장학금이 금액이 큰 경우 두 개의 장학금 간 차액분만 학생에게 지급

      예) 차상위계층장학금(수업료 20%)을 기수혜한 학생이 미래로장학금(수업료 30%) 신청시

          미래로장학금을 수업료10%(30%-20%)만 추가로 수혜 가능         

 마. 제출 서류 유효기간 :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5. 신청 방법

 가. 우리대학 홈페이지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복지부로 제출 (붙임2 후지급장학금 신청서 작성 방법 참조)

 나. 학생정보시스템에 장학금신청서를 작성(입력)만하고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신청기간내에

     학생복지부로 미제출시 장학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다. 학생정보시스템에서 장학금 신청서 작성 오류가 발생하는 다음의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학생복지부(본관 1층)로 방문하여 후지급 장학금 신청서 작성

  1) 장학금 수혜 총액이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 수혜받은 장학금 < 당해학기 등록금 < 기 수혜받은 장학금 + 후지급장학금 신청액)

  2) 가족동시재학장학금 신청 대상 중 1명이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6. 학자금(수업료)대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방법 (이중지원 방지지침)

 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해당 장학금을 우리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대출 상환

 나. 타기관 학자금대출 : 장학금 학생지급 ⇒ 학생이 대출 기관에 직접 대출 상환 (미상환시 이중지원 적용)

   - 한국장학재단 외 타기관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방지 지침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중복 지원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학생은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심사 탈락

 

7. 문의처 : 학생복지부(860-3046, 3047, 3049) 및 학과사무실

 

 

 

장학금별 세부 신청 방법

 

 

1. 동문가족장학금

  가. 지급대상 : 우리대학 졸업생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5이상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졸업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라. 중복 지급 불가 장학금 : 가족동시재학장학금

 

2. 교육자가족장학금

  가. 지급대상 : 정부교육기관, 국공립? 사립학교(부속병원 포함) 교직원, 유치원 재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5이상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부모님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직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1부,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라. 중복 지급 불가 장학금 : 동의학원가족장학금, 산업체협력장학금

   

3. 장애인(본인, 부모)장학금

  가. 지급대상 : 본인, 부모 중 장애등급 1~4급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0이상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부모님 명의의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1부,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차상위계층장학금

  가. 지급대상 (다음 2가지 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장학금 신청 가능)

    1) 2018-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심사에서 1분위 중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학생

    2) 국가에서 발급하는 다음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

No.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학생본인 및 가구원 명의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주민자치센터

만22세 미만 발급

2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로 인정

3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5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6

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0이상

  다. 장학금액

    1) 2018-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학생 : 국가장학금1유형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전액

    2) 2018-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미수혜 학생 : 수업료 20%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차상위

      계층 증빙서류가 가구원 명의로 발급되는 경우) 1부,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마. 중복 불가 장학금 : 미래로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절차 : 편부모 가정 중 가구당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동사무소에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신청(등록)하여 발급

      (즉, 부모님이 한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님)

 

5. 미래로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가. 지급대상 : (다음 2가지 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장학금 신청 가능)

    1) 2018-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심사에서 0분위로 확인된 학생

    2) 학생 본인명의 또는 가구원명의(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학생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0이상

  다. 장학금액

    1) 2018-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학생 : 국가장학금1유형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전액

    2) 2018-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미수혜 학생 : 수업료 30%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수급자 증빙서류가 가구원 명의로 발급되는 경우) 1부,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마. 차상위계층장학금을 기수혜 받은 경우 장학금 간 차액분만 지급

  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학생도 대학에서 지급하는 미래로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신청이 가능함

 

6. 가족동시재학장학금

  가. 지급대상 : 형제,자매,부부,부자,모자가 동시 재학 중인 학생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5이상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임을 증명),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각 1부.

  라. 주의사항

    1) 장학금 신청 당시 신청 대상 학생 모두 동시 재학하고 있어야 함

    2) 신청서의 형제, 자매 란에 해당학생 모두 반드시 입력해야 함

    3) 계좌번호 입력시 장학금 대상학생 본인 계좌번호 모두 입력해야 함.

    4) 만약, 2명중 1명이 성적 미달 등의 사유로 탈락되는 경우 자격이 되는 1명에게만 장학금

       혜택이 주어짐(이 경우 학생복지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7. 동의학원가족장학금(본인,자녀,배우자)

  가. 지급대상 : 동의학원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5이상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직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라. 중복 불가 장학금 : 교육자가족장학금, 산업체협력장학금

   1) 산업체협력장학금을 기수혜 받은 경우 장학금 간 차액분만 지급

 

8. 다문화가정장학금

  가. 지급대상 : 부모님 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5이상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한국인인 부모님 명의의)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 부모님 명의의 기본증명서 1부(외국인부모님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만 해당),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라. 기타사항 : 외국인 부모님의 한국 귀화여부에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가능함. 

 

9. 학기포기지원장학금

  가. 지급대상 : 2018-1학기 등록 또는 복학시 기이수한 학기를 포기한 학생

  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다. 학생복지부에서 대상자명단을 일괄 발췌하여 학과에 통보

 

 

 

이중지원 방지 지침(한국장학재단)

 

 

 

1. 기본 취지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2. 이중지원여부 확인

   - 해당학기 및 이전학기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 탈락

   - 단, 심사기간 내 이중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3. 국가장학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희망사다리장학금,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지원 성격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등록금 지원 성격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