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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소식


2018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멘토링) 장학금 신청 안내

김옥명 2018-03-08 16:34 3,899

2018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멘토링) 신청안내

 

 

1. 2018-1학기 교육근로(멘토링) 활동기간 : 2018.4.2.(월) ~ 8.31.()

 

2. 신청기간 : 2018.3.12.() ~ 3.30.()

 

3. 신청유형

   가. B(멘토 발굴형) :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 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 받고 대학 승인 후 활동 진행

   나. A(대학발굴형) : 미운영

 

4. 사업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로그인 인재육성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사업신청 신청학기 약관 동의 공인인증서 동의 학교정보, 개인정보,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학생신청 완료 

? 선발 및 배정 절차 : 학생신청 학업시간표 입력(학생) 대학추천(선발) 신규 기관등록신청서 제출(학생) 활동계획서 업로드(학생) 및 승인(대학) 대학 기관매칭 온라인 사전교육(학생:2개 강의 모두 수강) 나눔지기 활동 출근부 입력(학생:활동 5일 이내) 출근부확인 및 승인(대학제출)

 

 

5. 장학금 시급 및 활동 인정 시간

   가. 장학금액 : 시급 9,500(실제멘토링시간×시급 9,500)

   나. 1일 최대 활동시간 : 8시간

   다. 1주당 최대 활동시간 : 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라. 학기별 최소/최대 활동시간 : 최소 10시간, 최대 450시간(학기당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마. “의 기준 : 월요일 ~ 일요일(7)

   바. 멘토링 시간 : 분단위는 절사하고 계산함

 

6. 선발기준

   가.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C0 (70/100점 만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 편입생 등은 성적 제한 없음)

   나. 소득기준 : 없음

   다. 모집인원 : 0

   라. 신청학생이 많은 경우 직전학기 원성적(백분위) 상위자 순으로 선발하며, 학과별로 선발 인원 조정 가능

 

7. 활동가능(멘토링기관

   전국 초··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로 제한함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www.icareinfo.go.kr),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VMS(www.vms.or.kr),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포탈 1365(www.1365.go.kr),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www.kdream.or.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함.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8. 활동가능(멘토링) 장소

   가.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나. 대학탐방, 문화체험 등의 특별활동은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가능

    ※ , 사전에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 가능

 

9. 활동가능(멘토링) 내용

   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 적성 교육

   나.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다. 상기 이외에 근로기관·대학·멘토(나눔지기)가 멘티(배움지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10.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가.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청서

   나.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멘토(나눔지기) 활동계획서

   다. 신규 기관등록신청서

 

11. 교육근로(멘토링) 출근부 제출 및 장학금 지급

   - 출근부 매월 제출 : 당월 출근부를 다음 달 첫째주 내에 제출

 

12. 기타 주의사항

   가. 봉사시간 인정 불가(, 신청자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활동확인서를 발급)

   나. 교직이수, 학점이수 및 졸업조건 이수 등의 목적으로 활용 불가

   다. 교육근로(멘토링) 참여자는 재단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 예정

   라. 멘토(나눔지기)는 학기별 1개의 기관에서만 활동가능

   마. 멘토링 활동은 신청 후 최종 승인을 받고나서 활동 시작

   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참여 학생은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13. 문의 : 학생복지부(051-860-3047),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