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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명 2018-03-08 16:34 3,899
2018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멘토링) 신청안내
1. 2018-1학기 교육근로(멘토링) 활동기간 : 2018.4.2.(월) ~ 8.31.(금)
2. 신청기간 : 2018.3.12.(월) ~ 3.30.(금)
3. 신청유형
가. B형(멘토 발굴형) :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 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 받고 대학 승인 후 활동 진행
나. A형(대학발굴형) : 미운영
4. 사업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로그인 ⇒ 인재육성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사업신청 ⇒ 신청학기 ⇒ 약관 동의 ⇒ 공인인증서 동의 ⇒ 학교정보, 개인정보,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 학생신청 완료
? 선발 및 배정 절차 : 학생신청 ⇒ 학업시간표 입력(학생) ⇒ 대학추천(선발) ⇒ 신규 기관등록신청서 제출(학생) ⇒ 활동계획서 업로드(학생) 및 승인(대학) ⇒ 대학 기관매칭 ⇒ 온라인 사전교육(학생:2개 강의 모두 수강) ⇒ 나눔지기 활동 ⇒ 출근부 입력(학생:활동 5일 이내) ⇒ 출근부확인 및 승인(대학제출) |
5. 장학금 시급 및 활동 인정 시간
가. 장학금액 : 시급 9,500원(실제멘토링시간×시급 9,500원)
나. 1일 최대 활동시간 : 8시간
다. 1주당 최대 활동시간 : 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라. 학기별 최소/최대 활동시간 : 최소 10시간, 최대 450시간(학기당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마. “주”의 기준 : 월요일 ~ 일요일(7일)
바. 멘토링 시간 : 분단위는 절사하고 계산함
6. 선발기준
가.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C0 (70점/100점 만점) 이상(단,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 편입생 등은 성적 제한 없음)
나. 소득기준 : 없음
다. 모집인원 : 0명
라. 신청학생이 많은 경우 직전학기 원성적(백분위) 상위자 순으로 선발하며, 학과별로 선발 인원 조정 가능
7. 활동가능(멘토링) 기관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로 제한함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www.icareinfo.go.kr),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VMS(www.vms.or.kr),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포탈 1365(www.1365.go.kr),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www.kdream.or.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함.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8. 활동가능(멘토링) 장소
가.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나. 대학탐방, 문화체험 등의 특별활동은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가능
※ 단, 사전에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 가능
9. 활동가능(멘토링) 내용
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 적성 교육
나.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다. 상기 이외에 근로기관·대학·멘토(나눔지기)가 멘티(배움지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10.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가.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청서
나.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멘토(나눔지기) 활동계획서
다. 신규 기관등록신청서
11. 교육근로(멘토링) 출근부 제출 및 장학금 지급
- 출근부 매월 제출 : 당월 출근부를 다음 달 첫째주 내에 제출
12. 기타 주의사항
가. 봉사시간 인정 불가(단, 신청자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활동확인서를 발급)
나. 교직이수, 학점이수 및 졸업조건 이수 등의 목적으로 활용 불가
다. 교육근로(멘토링) 참여자는 재단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 예정
라. 멘토(나눔지기)는 학기별 1개의 기관에서만 활동가능
마. 멘토링 활동은 신청 후 최종 승인을 받고나서 활동 시작
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참여 학생은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13. 문의 : 학생복지부(051-860-3047),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