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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래 2016-03-23 20:34 4,229
1. 사업 목적
-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2. 신청 기간 : 2016.03.23.(수) ~ 03.30.(수)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3. 지원 자격
가. 우리대학 2,3년제 학과 2학년 이상, 4년제 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중소.초기 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
1) 취업가능 기업 규모 및 업종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함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유흥·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다단계판매업체
등의 업종은 제외
- 최소한의 근로조건 확보를 위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원칙이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동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대학이 추천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 추천방법 : 대학 총장 추천서 작성 후 공문으로 발송)
※ 학과 전공 및 현장 실습 기업과 관계없이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가능
나. 성적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및 원성적 총점평균(백분위) 70/100점 이상
다. 현장 실습 : 현장실습 의무이수 조항 삭제 (현장실습 미실시 학생도 참여 가능)
라. 보증보험 의무 가입 (2016학년도 신규장학생부터 적용)
1)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4. 장학금액[매 학기] : 당해학기 등록금전액(수업료지원금) +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
가. 수업료지원금
1) 등록금 지원 범위 : 수업료 + 입학금
2) 타 장학금 수혜시 등록금에서 기수혜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까지 장학금 지급
3) 계속장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우선감면
나. 취업준비장려금 : 타 장학금 등록금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5. 신청 절차
1단계 [학과] (학생 상담 / 추천) |
。상기 지원자격 및 중소.중견기업 취업 의지 확인 후 학생 추천 - 2, 3학년 재학생으로 선발이후 졸업시까지 휴학, 자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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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 서류 제출) |
。학생 복지부에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지도교수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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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학생복지부] (학생 상담 / 인원배정 요청) |
。신청학생의 지원 자격 및 중소?중견기업 취업 의지 확인 。한국장학재단에 인원배정 요청 공문 발송 |
4단계 [학생복지부] (추천 학생정보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에서 승인된 학생을 최종 추천 ⇒ 추천 학생 정보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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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
。대학에서 추천(업로드)한 학생만 장학금 신청 가능 。제휴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공인인증동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붙임11] -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 약정 동의[붙임12]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신청인 동의[붙임13] |
6단계 [학생] (서류 업로드) |
。증빙서류를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업로드 - [업로드 서류] 신청서, 지도교수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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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한국장학재단] (심사 후 장학생 최종 선발) |
。추천학생 자격조건 검증 。장학생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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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학생 및 재단] (보증보험 가입 / 장학금 지급) |
。[학생]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가입진행 - 학생이 직접 가입 및 보증료 납부 필요 。[한국장학재단] 보증보험 가입 확인 및 장학금 지급 |
6. 주요 내용
가. 선발 유형 : “취업전제형” (2016-1학기에는 “취업확정유형” 미선발)
1) 취업전제유형 : 현재 미취업 중으로 향후 2016-2학기에 고용계약을 체결예정인 학생
2) 취업확정유형 : 현재 취업 중이거나 취업 예정 기업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 완료한 학생
《 취업전제형 》고용계약서 미체결 |
《 취업확정형 》고용계약서 체결 (2016-1학기에는 미선발) |
① (대학) 고용전제로 선발 대상자 추천 ② (학생) 장학금 신청 ③ (재단) 추천자에 대한 자격조건 검증 후 장학생 선발 ④ (기업) 중소?초기중견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붙임5 작성) |
① (기업) 고용계약 체결 (붙임5 작성) ② (대학) 고용이 체결된 선발 대상자 추천 ③ (학생) 장학생 의무사항 확인 후 장학금 신청 ④ (재단) 대학 추천자에 대한 자격조건 검증 후 장학생 선발 |
나. 장학생 추천 대학 자체 기준 (장학생 추천 우선순위)
1) 1순위 : 장기현장실습 (12주 이상) 참여 학생 (보건계열 학생은 미적용)
2) 2순위 : 기업의 추천서 제출 학생
3) 3순위 : 대학의 현장실습 및 현장실습에 준하는 활동 이수학생(예정학생)
* 현장실습에 준하는 활동의 예 |
- 시간제 근무, 인턴 등 ①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회사에 근무하였고, ② 근무에 대한 보상이 지급 됐으며, 관련 활동에 대한 ③ 증빙이 가능한 경우 - 현장실습에 준하는 활동에 대한 ④ 기업의 평가의견서 및 추천서(졸업 후 채용을 희망)를 제시하는 경우 |
4) 4순위 : 잔여학기 많은 학생
5) 5순위 : 재학생성적우수장학생 동점자 처리 지침 준용 (①평점평균 상위, ② 취득학점 상위
③ 전공과목 총점평균 상위, ④ 전과목 총점평균, ⑤ 연장자
※ 선발인원이 특정학과에 편중되는 경우 학과별 선발 인원 조정 가능
다. 학과 전공 및 현장실습 기업과 관계없이 중소 ? 중견기업에 근무 시 인정
라. 직무기초교육 : 매학기 40시간 이수 (당해 학기에 반드시 교육 이수)
1) 공통교육 10시간[한국장학재단 온라인 교육센터(kosaf.sbc.or.kr)에서 무료수강]
2) 실무교육 30시간(중소기업 OJT 또는 취업예정기업 분야 교육과정(학업수강, 온라인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등)
개인적으로 이수
3) 미이수시 다음 학기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지원 중단
※ 취업전제형의 경우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인정 불가(별도 교육시간 이수 필요)
마. 주요 제출서류(유형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
단 계 |
《 취업전제형 》 고용계약 미 체결학생 |
《 취업확정형 》 고용계약 체결학생 (2016-1학기에는 미선발) |
신청 |
。신청서(붙임14) 。지도교수추천서(붙임15)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 。신청인 동의서(붙임13) |
。신청서(붙임14) 。지도교수추천서(붙임15) 。가족관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