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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2015-12-30 19:38 2,837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2015.12.31일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15.12.31일 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6. 1. 1. ~ 2016. 1.31. (1개월간)
□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ㅇ의 2015.7.1 ~ 2015.12.31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