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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2016-02-24 19:30 3,230
2016학년도 1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2차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6.02.22.(월) ~ 02.26(금)
2. 신청대상 : 2016-1학기 신입생
3. 실행기간(학자금융자금 대학지급기간) : 201.03. 28 ~ 4.08으로 대학으로 지급
4. 지원 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자녀(대학생)인 경우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존수,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원성적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단,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