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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홍 2021-02-08 10:24 416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681(2021.2.5)호 관련
2.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입차료)와 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첨부 파일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