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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홍 2020-03-11 12:36 845
1. 관련
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1조(편의제공 등), 제32조(학칙등의 작성)
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및 및 운영)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2.>),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2. 우리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2020학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비대면 수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계열/학과, 행정부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장애학생의 비대면 수업진행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회의록, 공고, 공문 등)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비대면 수업)계획(공고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