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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홍 2019-03-29 17:32 953
1. 관련
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2. 우리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2019학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계열/학과, 행정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공고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