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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항 공지

이길홍 2016-08-09 17:47 4,045

1.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2016.6.30)됨에 따라 교육기관(공공단체 등)에서는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 이에 대학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 참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각 계열/학과에서는 해당사이트를 활용, 라이프가이드 시간을 이용 재학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 매년 3, 9월 라이프가이드 4주차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이용사이트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장애인 - 알림마당 - 교육/홍보 동영상자료(약10분30초) /  ppt 자료(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 활용,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이해사이트(http://edu.nise.go.kr) 탑재자료 활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직접교육자료(동영상 등 교재활용)

  - 문의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860-3045)

 

3. 첨부파일 : 동영상 교육자료

 

                                                                          2016. 8. 9(수)

 

                                                                    장애학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