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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안내

이길홍 2016-02-18 13:52 2,550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 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세대 구성 또는 다른 세대에 전입된 학생 은 건강보험증 추가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으나, 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에 건강보험증 추가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학생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