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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소식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안내

이길홍 2015-09-02 08:42 2,639

1. 관련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2821(2015.8.24)호 관련 

2.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출판물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구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을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2015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구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대학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1.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 . 교육 강화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안내

 - 교직원을 통하여 학과사무실 등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강화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2.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

 -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 문서를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홈페이지 등에 게재

3.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 대학 구내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권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자체지도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