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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소식


불법복사 근절 및 저작권 보호 안내

이길홍 2015-03-18 14:34 2,792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업무를 위임 받아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하여 매년 대학가 주변 불법복제물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저작권 보호 홍보를 통해 정품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저작물 불법 복제 - 지식재산을 훔치는 불법 행위입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 복제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복제물 수거 . 폐기 및 삭제 업무를 진행합니다.

신고전화 1588-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