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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조민준 2017-10-25 17:07 7,375

1.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기업우수한 인재를 정부 지원을 받아 최소 2년 이상 고용유지 가능

-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2년간 청년공제 적립(기업 순지원금 300만원)

- 중소기업 41개 사업 참여 시 혜택 부여

청년중소기업 등에서 2년 근무 시 1,600만원+이자 수령

- 청년 본인 적립 300만원<매월125,000>+정부 지원 900만원+기업 기여금 400만원

2.‘17.9.25.부터 청년이고용센터 및 워크넷 사용기관의 알선을 받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및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도 참여가능하게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3. 또한, 청년공제 청약 신청은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날부터 전후 30영업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나, 이번에 한해 ‘17.1.1. 이후 정규직근로자로 취업되었으나, 현재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미가입한 청년의 경우, 소급신청(신청기한:~17.10.31.까지) 가능하도록 한시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사항은 아래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에듀인잡컨설팅(051-637-9491), 잡서울부산본부(051-804-0683), 제니엘부산지점(051-911-0310), 동의대학교(051-890-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