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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칙 공포

홍성표 2017-11-01 10:30 7,313

개정 학칙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학칙 제86조, 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동의과학대학교 학칙(DIT-2-0-01) 개정에 대한 사전공고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학칙을 공포하고자 합니다.

 

 

개정학칙 주요 내용

 

  - 학위연계형 계약학과 확대에 따른 입학정원 신설 및 운영관련 근거 조항 재정비 (제6조, 별표1)

  - 2018학년도 유니테크 연계 고교 학생들의 대학 입학시기 도래에 따른 학칙상 학사운영 근거조항 제정 (제15조)

  - 산업체위탁 교육생 모집의 지원자격 기준 변경 (제31조)

  - 편입학 모집에 관한 자격기준 및 기본 취득학점을 학년(학기)별 세부 지침 지정 (제33조)

  - 학칙개정 행정절차의 신속을 위한 공고기간 변경 (제87조)

  - 학교기업 직제가 산학협력단 산하로 편제됨에 따라 학교기업 관련 규정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이관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해당 개정 학칙은 대학홈페이지 내 '대학생활 > 학사정보 > 학사규정 > 동의과학대학교학칙(DIT-2-0-01)' 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7년 11월 01일

 

 

동의과학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