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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2016-04-15 18:04 3,156
2016학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 안내
1. 신청자격(공통)
가. 당해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 학생
나. 학적 상태 : 당해 학기 현재 우리대학 재학생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유학생, 휴학생, 졸업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원격)평생교육원 등록생
다.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12학점 이상 취득, 총점 백분위 70점 이상
○ 신입생, 편입생
및 1-1학기 복학생은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미적용
라. 소득분위 : 8분위 이하
마.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 기존 참여 사업 종료 처리 후, 타 사업 참여 가능
2. 심사단계
및 배점기준
※ 세부배점 기준은 붙임 참조
단 계 |
항목 |
배점 기준 | |||
교내근로 |
교외 근로 |
장애 도우미 | |||
학과* |
행정부서** | ||||
1단계 |
ㅇ 자격요건 확인 |
- |
- | ||
2단계 |
ㅇ 가계소득수준 평가 (선발 순위 확인) |
30 |
35 |
30 | |
ㅇ 성적 평가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백분위)) |
30 |
35 |
30 | ||
ㅇ 인성 평가(라이프가이드 점수 및 면접) |
40 |
30 |
40 |
100 | |
3단계 |
ㅇ 최종 선발 (우선 선발 및 동점자 처리) |
- |
- | ||
총점 |
100 |
100 |
100 |
100 |
*학과 : 학과사무실, 학과
실험 실습실
**행정부서 : 학과사무실, 실험?실습실 이외 교내 행정부서, 연구소 등의 학교 시설
3. 장학생 선발
가. 선발절차
○ 심사 1단계
: 장학생 신청 자격 요건 충족 확인
○ 심사 2단계
: 가계소득수준 평가, 성적평가 및 인성(면접)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 상위 순으로 선발
○ 심사 3단계
: 동점자 처리 및 우선 선발 등을 거처
장학생 최종 선발
나. 신청 자격 요건 제한
1) 근로
시설별 여건에 따라 신청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 학과, 전공, 학년, 성별 등
○ 부정근로, 근무태도
불량 등의 불성실한 근로 이력이 있는 학생 및 대학 생활이 불량한 학생
2) 학과, 전공, 학년, 성별 등에 대한 근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 시설 담당자는 관련 사항을 학생복지부에
보고하고 학생 신청 공지문에 안내를 하여야 한다.
다. 우선선발 : 근로 시설별로 관리자의 재량에 다라 다음과 같이 우선 선발 가능
○ 우선선발가능대상 :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 근로지 별로 선택적으로 우선 선발이 가능하며 반드시 관련 증빙 자료를 학생복지부로 제출해야 함
라. 소득분위적용 배제 선발 : 근로 시설별로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소득분위
9,10분위 학생을 다음가 같이 선발
가능
○ 소득분위적용배제 대상 :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형, 장애대학생 도우미형
근로
○ 근로지별로 선택적으로 소득분위적용 배제 선발이 가능하며 반드시 관련 증빙 자료를 학생복지부로 제출해야 함
마. 대체선발
○ 기선발된 근로학생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할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체 선발이 가능
○ 대체 인원 선발시 동일한 선발 심사 절차를 거쳐서 학생을 선발
(단, 별도 추가 선발 절차 없이 최초 선발 결과의 차순위 학생을 대체로 선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