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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 안내

이태환 2016-04-15 18:04 3,156

 

2016학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 안내


1. 신청자격(공통)


. 당해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 학생

. 학적 상태 : 당해 학기 현재 우리대학 재학생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유학생, 휴학생, 졸업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원격)평생교육원 등록생

  다.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12학점 이상 취득, 총점 백분위 70점 이상

신입생, 편입생 및 1-1학기 복학생은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미적용

. 소득분위 : 8분위 이하

.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기존 참여 사업 종료 처리 후, 타 사업 참여 가능

 

2. 심사단계 및 배점기준

세부배점 기준은 붙임 참조


단 계

항목

배점 기준

교내근로

교외

근로

장애

도우미

학과*

정부서**

1단계

ㅇ 자격요건 확인

-

-

  

2단계

ㅇ 가계소득수준 평가

(선발 순위 확인)

30

35

30

 

ㅇ 성적 평가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백분위))

30

35

30

 

ㅇ 인성 평가(라이프가이드

점수 및 면접)

40

30

40

100

3단계

ㅇ 최종 선발

(우선 선발 및 동점자 처리)

-

-

  

총점

100

100

100

100


*학과 : 학과사무실, 학과 실험 실습실

**행정부서 : 학과사무실, 실험?실습실 이외 교내 행정부서, 연구소 등의 학교 시설


 3. 장학생 선발

. 선발절차

심사 1단계 : 장학생 신청 자격 요건 충족 확인

심사 2단계 : 가계소득수준 평가, 성적평가 및 인성(면접)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 상위 순으로 선발

심사 3단계 : 동점자 처리 및 우선 선발 등을 거처 장학생 최종 선발

. 신청 자격 요건 제한

1) 근로 시설별 여건에 따라 신청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학과, 전공, 학년, 성별 등

부정근로, 근무태도 불량 등의 불성실한 근로 이력이 있는 학생 및 대학 생활이 불량한 학생

2) 학과, 전공, 학년, 성별 등에 대한 근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 시설 담당자는 관련 사항을 학생복지부에

   보고하고 학생 신청 공지문에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우선선발 : 근로 시설별로 관리자의 재량에 다라 다음과 같이 우선 선발 가능

우선선발가능대상 :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보훈),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근로지 별로 선택적으로 우선 선발이 가능하며 반드시 관련 증빙 자료를 학생복지부로 제출해야 함

. 소득분위적용 배제 선발 : 근로 시설별로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소득분위 9,10분위 학생을 다음가 같이 선발 가능

소득분위적용배제 대상 :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형, 장애대학생 도우미형 근로

근로지별로 선택적으로 소득분위적용 배제 선발이 가능하며 반드시 관련 증빙 자료를 학생복지부로 제출해야 함

. 대체선발

기선발된 근로학생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할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체 선발이 가능

대체 인원 선발시 동일한 선발 심사 절차를 거쳐서 학생을 선발

(, 별도 추가 선발 절차 없이 최초 선발 결과의 차순위 학생을 대체로 선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