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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소식


2016-1학기 교비 후지급장학금 신청 안내

노홍래 2016-05-02 12:05 4,001

 

장학금 개요

 

1. 장학금 종류

장학금 명

장학 금액

지급 대상

성적 기준

동문가족장학금

수업료 20%

우리대학 졸업생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평점평균

2.5이상

교육자가족장학금1)

수업료 10%

정부교육기관, 국공립 ? 사립학교

(부속병원 포함) 교직원, 유치원

재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평점평균

2.5이상

장애인(본인,부모)

장학금1)

수업료 20%

본인, 부모 중 장애등급 1~4

평점평균

2.0이상

차상위계층장학금1)

?국가장학금 미

수혜 잔액 전액

(1유형 수혜시)

?수업료 20%

(1유형 미수혜시)

?2016-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에서
1분위 중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학생

?국가에서 발급하는 학생 본인명의 또는

가구원명의(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 (세부 신청 방법 참조)

평점평균

2.0이상

미래로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1)

?국가장학금 미

수혜 잔액 전액

(1유형 수혜시)

?수업료 30%

(1유형 미수혜시)

?2016-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에서

0분위로 확인된 학생

?학생 본인명의 또는 가구원명의(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학생

평점평균

2.0이상

가족동시재학장학금

(. 형제,자매,부부,부자,

모자 동시재학장학금)

수업료 20%

형제,자매,부부,부자,모자가

동시 재학 중인자

평점평균

2.5이상

동의학원가족장학금

수업료 40%

동의학원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평점평균

2.5이상

다문화가정장학금

수업료 30%

부모님 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

평점평균

2.5이상

학기포기지원장학금

300,000

(정액)

기 이수학기를 포기하고

2016-1학기 등록한자

제한 없음

1) 2016학년도부터 장학생 선발 대상 또는 장학 금액이 변경된 장학금

 

2. 신청 기간 : 2016.05.09.() ~ 05.20.()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 장학금 지급 시기 : 2016.06.10.() 이전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4. 2016학년도 변경 사항

장학금

주요 변경 사항

2015학년도

2016학년도

교육자가족장학금

? 선발대상

- 유치원 재직자 미포함

? 선발대상

- 유치원 재직자 포함

장애인장학금, 차상위계층장학금, 미래로장학금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취득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점평균

2.0이상 취득

차상위계층장학금

? 선발대상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

결과 미반영

 

? 장학금액

- 수업료 20%

? 선발대상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에서

1분위 중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학생을 장학생 선발대상에 추가

? 장학금액

-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시 : 장학금

미수혜 잔액 전액

- 국가장학금1유형 미수혜시 :

수업료 20%

미래로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 선발대상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

결과 미반영

- 본인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학생

 

? 장학금액

- 수업료 30%

? 선발대상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에서

0분위로 확인된 학생과 가구원

명의의 수급자증명서 제출 학생을

장학생 선발대상에 추가

? 장학금액

-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시 : 장학금

미수혜 잔액 전액

- 국가장학금1유형 미수혜시 :

수업료 30%

 

5. 공통 사항

. 신청 및 수혜 자격 : 장학금은 매학기 신청해야하며, 장학금 지급일기준으로 재학 중

. 장학금 산출시 수업료 적용 기준 학기 : 2016-1학기 수업료

. 성적 기준 적용

1) 성적 기준은 직전학기 원성적을 적용

2) 기 이수한 학기를 포기한 조기복학생(전과, 재입학 포함)의 경우 포기한 학기를 제외한

직전학기의 원성적을 적용

3)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이 없는 신입생, 편입생, 복학/재입학 학생은 성적 기준을 미적용

. 장학금 지급 제한

1) 장학금 총액이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중복 신청수혜 불가 장학금

) 차상위계층장학금과 미래로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 교육자가족장학금과 동의학원가족장학금 및 산업체협력장학금

) 동문가족장학금과 가족동시재학장학금

) 추가 수혜장학금이 금액이 큰 경우 두 개의 장학금 간 차액분만 학생에게 지급

) 차상위게층장학금(수업료 20%)을 기수혜한 학생이 미래로장학금(수업료 30%) 신청시

미래로장학금을 수업료10%(30%-20%)만 추가로 수혜 가능

. 제출 서류 유효기간 :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바. 신청기간 이후에는 장학금 지급불가 함

 

6. 신청 방법

. 우리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복지부로 제출 (붙임2 후지급장학금 신청서 작성 방법 참조)

. 종합정보시스템에 장학금신청서를 작성(입력)만하고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신청기간내에

학생복지부로 미제출시 장학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장학금 신청서 작성 오류가 발생하는 다음의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학생복지부(본관 1)로 방문하여 후지급 장학금 신청서 작성

1) 장학금 수혜 총액이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 수혜받은 장학금 < 당해학기 등록금 < 기 수혜받은 장학금 + 후지급장학금 신청액)

2) 가족동시재학장학금 신청 대상 중 1명이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7. 학자금(수업료)대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방법 (이중지원 방지지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해당 장학금을 우리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대출 상환

. 타기관 학자금대출 : 장학금 학생지급 학생이 대출 기관에 직접 대출 상환 (미상환시 이중지원 적용)

- 한국장학재단 외 타기관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방지 지침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중복 지원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학생은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심사 탈락

 

8. 문의처 : 학생복지부(860-3046, 3047, 3049) 및 학과사무실

ⅠⅠ

 

장학금별 세부 신청 방법

 

1. 동문가족장학금

. 지급대상 : 우리대학 졸업생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5이상

. 제출서류 : 신청서 1, 졸업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부모님 명의의

졸업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1,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

. 중복 지급 불가 장학금 : 가족동시재학장학금

 

2. 교육자가족장학금 (2016학년도 변경)

. 지급대상 : 정부교육기관, 국공립? 사립학교(부속병원 포함) 교직원, 유치원 재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5이상

. 제출서류 : 신청서 1, 재직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부모님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직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1,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

. 중복 지급 불가 장학금 : 동의학원가족장학금, 산업체협력장학금

3. 장애인(본인, 부모)장학금 (2016학년도 변경)

. 지급대상 : 본인, 부모 중 장애등급 1~4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0이상

. 제출서류 : 신청서 1, 장애인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부모님 명의의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1,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

4. 차상위계층장학금 (2016학년도 변경)

. 지급대상 (다음 2가지 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장학금 신청 가능)

1) 2016-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심사에서 1분위 중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학생

2) 국가에서 발급하는 다음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

No.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학생본인 및 가구원 명의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주민자치센터

22세 미만 발급

2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로 인정

3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5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6

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0이상

. 장학금액

1) 2016-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학생 :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금액을 제한

(등록금액 ? 국가장학금1유형) 잔액 전액

2) 2016-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미수혜 학생 : 수업료 20%

. 제출서류 : 신청서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차상위

계층 증빙서류가 가구원 명의로 발급되는 경우) 1,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

1) 2016-1학기 소득심사에서 1분위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학생은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생략 가능

. 중복 불가 장학금 : 미래로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절차 : 편부모 가정 중 가구당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동사무소에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신청(등록)하여 발급

(, 부모님이 한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님)

 

5. 미래로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2016학년도 변경)

. 지급대상 : (다음 2가지 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장학금 신청 가능)

1) 2016-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심사에서 0분위로 확인된 학생

2) 학생 본인명의 또는 가구원명의(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학생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0이상

. 장학금액

1) 2016-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학생 :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금액을 제한

(등록금액 ? 국가장학금1유형) 잔액 전액

2) 2016-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미수혜 학생 : 수업료 30%

. 제출서류 : 신청서 1.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수급자 증빙서류가 가구원 명의로 발급되는 경우) 1,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

1) 2016-1학기 소득심사에서 0분위로 확인된 학생은 수급자증명서 생략 가능

. 차상위계층장학금을 기수혜 받은 경우 장학금 간 차액분만 지급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학생도 대학에서 지급하는 미래로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신청이 가능함

 

6. 가족동시재학장학금(구 형제,자매,부부,부자,모자동시재학장학금)

. 지급대상 : 형제,자매,부부,부자,모자가 동시 재학 중인 학생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5이상

. 제출서류 : 신청서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가족임을 증명),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각 1.

. 주의사항

1) 장학금 신청 당시 2명이상 동시 재학하고 있어야 함

2) 신청서의 형제, 자매 란에 해당학생 모두의 관련자료 반드시 입력해야 함

3) 만약, 2명중 1명이 성적 미달 등의 사유로 탈락되는 경우 자격이 되는 1명에게만 장학금

혜택이 주어짐(이 경우 학생복지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7. 동의학원가족장학금(본인,자녀,배우자)

. 지급대상 : 동의학원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5이상

. 제출서류 : 신청서 1, 재직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직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

. 중복 불가 장학금 : 교육자가족장학금, 산업체협력장학금

1) 산업체협력장학금을 기수혜 받은 경우 장학금 간 차액분만 지급

 

8. 다문화가정장학금

. 지급대상 : 부모님 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5이상

. 제출서류 : 신청서 1, (한국인인 부모님 명의의)가족관계등록부 1, 학생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외국인 부모님 명의의 기본증명서 1(외국인부모님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만 해당),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

. 기타사항 : 외국인 부모님의 한국 귀화여부에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가능함.

 

9. 학기포기지원장학금

. 지급대상 : 2016-1학기 등록 또는 복학시 기이수한 학기를 포기한 학생

. 제출서류 : 신청서 1,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

. 학생복지부에서 대상자명단을 일괄 발췌하여 학과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