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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래 2016-05-02 12:05 4,001
Ⅰ | | 장학금 개요 |
1. 장학금 종류
장학금 명 | 장학 금액 | 지급 대상 | 성적 기준 |
동문가족장학금 | 수업료 20% | 우리대학 졸업생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 평점평균 2.5이상 |
교육자가족장학금1) | 수업료 10% | 정부교육기관, 국공립 ? 사립학교 (부속병원 포함) 교직원, 유치원 재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평점평균 2.5이상 |
장애인(본인,부모) 장학금1) | 수업료 20% | 본인, 부모 중 장애등급 1~4급 | 평점평균 2.0이상 |
차상위계층장학금1) | ?국가장학금 미 수혜 잔액 전액 (1유형 수혜시) ?수업료 20% (1유형 미수혜시) | ?2016-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에서 ?국가에서 발급하는 학생 본인명의 또는 가구원명의(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 (세부 신청 방법 참조) | 평점평균 2.0이상 |
미래로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1) | ?국가장학금 미 수혜 잔액 전액 (1유형 수혜시) ?수업료 30% (1유형 미수혜시) | ?2016-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에서 0분위로 확인된 학생 ?학생 본인명의 또는 가구원명의(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학생 | 평점평균 2.0이상 |
가족동시재학장학금 (구. 형제,자매,부부,부자, 모자 동시재학장학금) | 수업료 20% | 형제,자매,부부,부자,모자가 동시 재학 중인자 | 평점평균 2.5이상 |
동의학원가족장학금 | 수업료 40% | 동의학원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평점평균 2.5이상 |
다문화가정장학금 | 수업료 30% | 부모님 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 | 평점평균 2.5이상 |
학기포기지원장학금 | 300,000원 (정액) | 기 이수학기를 포기하고 2016-1학기 등록한자 | 제한 없음 |
1) 2016학년도부터 장학생 선발 대상 또는 장학 금액이 변경된 장학금
2. 신청 기간 : 2016.05.09.(월) ~ 05.20.(금)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 장학금 지급 시기 : 2016.06.10.(금) 이전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4. 2016학년도 변경 사항
장학금 | 주요 변경 사항 | |
2015학년도 | 2016학년도 | |
교육자가족장학금 | ? 선발대상 - 유치원 재직자 미포함 | ? 선발대상 - 유치원 재직자 포함 |
장애인장학금, 차상위계층장학금, 미래로장학금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취득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점평균 2.0이상 취득 |
차상위계층장학금 | ? 선발대상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 결과 미반영 ? 장학금액 - 수업료 20% | ? 선발대상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에서 1분위 중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학생을 장학생 선발대상에 추가 ? 장학금액 -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시 : 장학금 미수혜 잔액 전액 - 국가장학금1유형 미수혜시 : 수업료 20% |
미래로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 ? 선발대상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 결과 미반영 - 본인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학생 ? 장학금액 - 수업료 30% | ? 선발대상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에서 0분위로 확인된 학생과 가구원 명의의 수급자증명서 제출 학생을 장학생 선발대상에 추가 ? 장학금액 -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시 : 장학금 미수혜 잔액 전액 - 국가장학금1유형 미수혜시 : 수업료 30% |
5. 공통 사항
가. 신청 및 수혜 자격 : 장학금은 매학기 신청해야하며, 장학금 지급일기준으로 재학 중
나. 장학금 산출시 수업료 적용 기준 학기 : 2016-1학기 수업료
다. 성적 기준 적용
1) 성적 기준은 직전학기 원성적을 적용
2) 기 이수한 학기를 포기한 조기복학생(전과, 재입학 포함)의 경우 포기한 학기를 제외한
직전학기의 원성적을 적용
3)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이 없는 신입생, 편입생, 복학/재입학 학생은 성적 기준을 미적용
라. 장학금 지급 제한
1) 장학금 총액이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중복 신청ㆍ수혜 불가 장학금
가) 차상위계층장학금과 미래로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나) 교육자가족장학금과 동의학원가족장학금 및 산업체협력장학금
다) 동문가족장학금과 가족동시재학장학금
라) 추가 수혜장학금이 금액이 큰 경우 두 개의 장학금 간 차액분만 학생에게 지급
예) 차상위게층장학금(수업료 20%)을 기수혜한 학생이 미래로장학금(수업료 30%) 신청시
미래로장학금을 수업료10%(30%-20%)만 추가로 수혜 가능
마. 제출 서류 유효기간 :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바. 신청기간 이후에는 장학금 지급불가 함
6. 신청 방법
가. 우리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복지부로 제출 (붙임2 후지급장학금 신청서 작성 방법 참조)
나. 종합정보시스템에 장학금신청서를 작성(입력)만하고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신청기간내에
학생복지부로 미제출시 장학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장학금 신청서 작성 오류가 발생하는 다음의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학생복지부(본관 1층)로 방문하여 후지급 장학금 신청서 작성
1) 장학금 수혜 총액이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 수혜받은 장학금 < 당해학기 등록금 < 기 수혜받은 장학금 + 후지급장학금 신청액)
2) 가족동시재학장학금 신청 대상 중 1명이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7. 학자금(수업료)대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방법 (이중지원 방지지침)
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해당 장학금을 우리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대출 상환
나. 타기관 학자금대출 : 장학금 학생지급 ⇒ 학생이 대출 기관에 직접 대출 상환 (미상환시 이중지원 적용)
- 한국장학재단 외 타기관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방지 지침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중복 지원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학생은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심사 탈락
8. 문의처 : 학생복지부(860-3046, 3047, 3049) 및 학과사무실
ⅠⅠ | | 장학금별 세부 신청 방법 |
1. 동문가족장학금
가. 지급대상 : 우리대학 졸업생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5이상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졸업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부모님 명의의
졸업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1부,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라. 중복 지급 불가 장학금 : 가족동시재학장학금
2. 교육자가족장학금 (2016학년도 변경)
가. 지급대상 : 정부교육기관, 국공립? 사립학교(부속병원 포함) 교직원, 유치원 재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5이상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부모님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직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1부,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라. 중복 지급 불가 장학금 : 동의학원가족장학금, 산업체협력장학금
3. 장애인(본인, 부모)장학금 (2016학년도 변경)
가. 지급대상 : 본인, 부모 중 장애등급 1~4급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0이상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부모님 명의의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1부,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차상위계층장학금 (2016학년도 변경)
가. 지급대상 (다음 2가지 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장학금 신청 가능)
1) 2016-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심사에서 1분위 중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학생
2) 국가에서 발급하는 다음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
No. | 증명서 | 명의 | 발급기관 | 비고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학생본인 및 가구원 명의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 주민자치센터 | 만22세 미만 발급 |
2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로 인정 | |
3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4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5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
6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0이상
다. 장학금액
1) 2016-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학생 :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금액을 제한
(등록금액 ? 국가장학금1유형) 잔액 전액
2) 2016-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미수혜 학생 : 수업료 20%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차상위
계층 증빙서류가 가구원 명의로 발급되는 경우) 1부,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1) 2016-1학기 소득심사에서 1분위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학생은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생략 가능
마. 중복 불가 장학금 : 미래로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절차 : 편부모 가정 중 가구당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동사무소에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신청(등록)하여 발급
(즉, 부모님이 한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님)
5. 미래로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2016학년도 변경)
가. 지급대상 : (다음 2가지 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장학금 신청 가능)
1) 2016-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심사에서 0분위로 확인된 학생
2) 학생 본인명의 또는 가구원명의(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학생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0이상
다. 장학금액
1) 2016-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학생 :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금액을 제한
(등록금액 ? 국가장학금1유형) 잔액 전액
2) 2016-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미수혜 학생 : 수업료 30%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수급자 증빙서류가 가구원 명의로 발급되는 경우) 1부,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1) 2016-1학기 소득심사에서 0분위로 확인된 학생은 수급자증명서 생략 가능
마. 차상위계층장학금을 기수혜 받은 경우 장학금 간 차액분만 지급
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학생도 대학에서 지급하는 미래로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신청이 가능함
6. 가족동시재학장학금(구 형제,자매,부부,부자,모자동시재학장학금)
가. 지급대상 : 형제,자매,부부,부자,모자가 동시 재학 중인 학생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5이상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임을 증명),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각 1부.
라. 주의사항
1) 장학금 신청 당시 2명이상 동시 재학하고 있어야 함
2) 신청서의 형제, 자매 란에 해당학생 모두의 관련자료 반드시 입력해야 함
3) 만약, 2명중 1명이 성적 미달 등의 사유로 탈락되는 경우 자격이 되는 1명에게만 장학금
혜택이 주어짐(이 경우 학생복지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7. 동의학원가족장학금(본인,자녀,배우자)
가. 지급대상 : 동의학원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5이상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직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라. 중복 불가 장학금 : 교육자가족장학금, 산업체협력장학금
1) 산업체협력장학금을 기수혜 받은 경우 장학금 간 차액분만 지급
8. 다문화가정장학금
가. 지급대상 : 부모님 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평균평점 2.5이상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한국인인 부모님 명의의)가족관계등록부 1부, 학생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 부모님 명의의 기본증명서 1부(외국인부모님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만 해당),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라. 기타사항 : 외국인 부모님의 한국 귀화여부에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가능함.
9. 학기포기지원장학금
가. 지급대상 : 2016-1학기 등록 또는 복학시 기이수한 학기를 포기한 학생
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다. 학생복지부에서 대상자명단을 일괄 발췌하여 학과에 통보